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신차·중고차 취득세 7%, 경차·전기차 감면까지
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차는 보통 판매사(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면서 견적서에 취득세를 함께 넣어 주지만, 얼마가 왜 붙는지 알아 두면 견적서를 읽기 쉽습니다.
취득세율: 승용차는 7%, 경차는 4%
| 차종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 세율 | 감면 |
|---|---|---|
| 일반 승용차 | 7% | 없음 |
| 하이브리드 | 7% | 감면 기한(2024년 12월 31일)이 끝나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음 |
| 경차 (경형 승용차) | 4% |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전기차 | 7%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수소전기차 | 7%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승합·화물차 (비영업용) | 5% | 경형 승합·화물차는 4%이고 별도 면제 있음 |
감면은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취득세가 300만원이면 140만원을 빼고 160만원만 냅니다. 계산된 취득세가 감면 한도보다 적으면 0원입니다.
무엇에 7%를 곱하나 (과세표준)
- 신차: 실제로 산 가격이 기준입니다. 판매가에 들어 있는 부가세 10%는 빼므로, 부가세 포함 가격 ÷ 1.1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탁송료, 보험료처럼 차값이 아닌 비용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 중고차: 실제 거래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차량 기준가격(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지인에게 싸게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내지는 못합니다.
- 가족에게 무상으로 받은 차(증여): 거래 금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이 있어 실제로 내는 돈과 취득세 기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판매사 견적서의 취득세 항목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상황 | 계산 | 취득세 |
|---|---|---|
| 일반 승용차 2,750만원 (부가세 포함) | 2,500만원 × 7% | 175만원 |
| 경차 1,540만원 (부가세 포함) | 1,400만원 × 4% = 56만원 → 75만원 이하라 면제 | 0원 |
| 전기차 4,950만원 (부가세 포함) | 4,500만원 × 7% = 315만원 − 140만원 | 175만원 |
| 중고 승용차 1,200만원에 구입 | 1,200만원 × 7% (시가표준액보다 높다고 가정) | 84만원 |
언제, 어디서 내나
- 기한: 차를 산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차는 취득세를 내야 등록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등록하는 날 함께 냅니다.
- 신차: 대부분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하며 취득세도 함께 처리합니다. 견적서의 "취득세" 금액이 위 계산과 비슷한지 확인하세요.
-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사면 상사가 이전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끼리 거래하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서 이전 등록하며 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미리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차 감면 주의: 경차 감면을 받은 뒤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취득세 말고 등록할 때 드는 돈
등록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 매입 비용, 번호판·등록 수수료, 탁송료가 붙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차 등록할 때 드는 돈에,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조(차량 취득세율), 제10조의5(차량 과세표준), 제20조(신고·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전기·수소·하이브리드), 제67조(경형자동차).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장애인 등 다른 감면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첫차 정보는 일반적인 구매 방법과 비용 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차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리와 조건은 금융회사·판매사 견적과 공식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