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신차·중고차 취득세 7%, 경차·전기차 감면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차는 보통 판매사(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면서 견적서에 취득세를 함께 넣어 주지만, 얼마가 왜 붙는지 알아 두면 견적서를 읽기 쉽습니다.

취득세율: 승용차는 7%, 경차는 4%

차종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세율감면
일반 승용차7%없음
하이브리드7%감면 기한(2024년 12월 31일)이 끝나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음
경차 (경형 승용차)4%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7%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차7%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승합·화물차 (비영업용)5%경형 승합·화물차는 4%이고 별도 면제 있음

감면은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취득세가 300만원이면 140만원을 빼고 160만원만 냅니다. 계산된 취득세가 감면 한도보다 적으면 0원입니다.

무엇에 7%를 곱하나 (과세표준)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이 있어 실제로 내는 돈과 취득세 기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판매사 견적서의 취득세 항목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상황계산취득세
일반 승용차 2,750만원 (부가세 포함)2,500만원 × 7%175만원
경차 1,540만원 (부가세 포함)1,400만원 × 4% = 56만원 → 75만원 이하라 면제0원
전기차 4,950만원 (부가세 포함)4,500만원 × 7% = 315만원 − 140만원175만원
중고 승용차 1,200만원에 구입1,200만원 × 7% (시가표준액보다 높다고 가정)84만원

언제, 어디서 내나

취득세 말고 등록할 때 드는 돈

등록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 매입 비용, 번호판·등록 수수료, 탁송료가 붙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차 등록할 때 드는 돈에,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조(차량 취득세율), 제10조의5(차량 과세표준), 제20조(신고·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전기·수소·하이브리드), 제67조(경형자동차).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장애인 등 다른 감면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첫차 정보는 일반적인 구매 방법과 비용 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차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리와 조건은 금융회사·판매사 견적과 공식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