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근로 계산기와 2026년 기준표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검색하거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 항목 | 2026년 기준 | 설명 | 참고 |
|---|---|---|---|
| 국민연금4대보험 | 4.75% | 세전 월급(비과세 제외)에 곱해 매달 공제.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냄 | 총 9.5%.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인상 예정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대보험 | 41만~659만원 |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계산 |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 건강보험4대보험 | 3.595% | 세전 월급(비과세 제외)에 곱해 공제.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냄 | 총 7.19% |
| 장기요양보험4대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공제 | 월급 대비로는 0.4724% |
| 고용보험4대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세전 월급(비과세 제외)에 곱해 공제 |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 |
|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 간이세액표 |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간이세액표대로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정산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 식대 비과세4대보험 | 월 20만원 | 회사가 식대로 주는 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보험료 계산에서 빠짐 |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 |
| 최저임금 (시급)최저임금 | 10,320원 |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
| 최저임금 (월급 환산)최저임금 | 2,156,880원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연봉으로는 약 2,588만원 |
| 수습 감액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90% |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음 |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
| 퇴직금퇴직·실업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받음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 구직급여 상한액퇴직·실업 | 1일 68,100원 | 실업급여 하루치가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이전은 66,000원 |
| 구직급여 하한액퇴직·실업 | 1일 66,048원 | 최저임금 × 80% × 8시간. 하루치가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음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듦 |
| 실업급여 받는 기간퇴직·실업 | 120~270일 | 나이(50세 이상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 가입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 |
| 실업급여 기본 조건퇴직·실업 | 180일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
| 연차 (1년 미만)연차·휴일 | 매달 1일, 최대 11일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김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적용 안 됨 |
| 연차 (1년 이상)연차·휴일 | 15일~25일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예외) |
| 주휴수당연차·휴일 | 주 15시간 이상 |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음 |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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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과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매년 1월(국민연금 상·하한은 7월)에 바뀌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
월급·계산기 가이드
- 2026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 빼고 얼마 받을까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를 뺀 한 달 실수령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 연봉·월급·시급 환산 계산기 - 2026 최저임금 비교까지연봉, 월급, 시급 중 하나를 넣으면 나머지 두 가지로 바꿔 주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은지 확인해 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2026 예상 퇴직금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월급과 상여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받는 조건과 지급 기한도 정리했습니다.
- 2026 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얼마, 며칠 받을 수 있나퇴직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 총액을 계산합니다. 받는 조건도 정리했습니다.
- 연차 계산기 - 입사일로 내 연차 개수 확인 (1년 미만 신입 포함)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1년 미만 신입의 월차형 연차와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개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2026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 1주·한 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