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근로 계산기와 2026년 기준표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검색하거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항목2026년 기준설명참고
국민연금4대보험4.75%세전 월급(비과세 제외)에 곱해 매달 공제.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냄총 9.5%.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인상 예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대보험41만~659만원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계산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건강보험4대보험3.595%세전 월급(비과세 제외)에 곱해 공제.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냄총 7.19%
장기요양보험4대보험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공제월급 대비로는 0.4724%
고용보험4대보험0.9%실업급여 재원. 세전 월급(비과세 제외)에 곱해 공제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간이세액표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간이세액표대로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정산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식대 비과세4대보험월 20만원회사가 식대로 주는 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보험료 계산에서 빠짐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
최저임금 (시급)최저임금10,320원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최저임금 (월급 환산)최저임금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연봉으로는 약 2,588만원
수습 감액최저임금최저임금의 90%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음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퇴직금퇴직·실업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받음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구직급여 상한액퇴직·실업1일 68,100원실업급여 하루치가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이전은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퇴직·실업1일 66,048원최저임금 × 80% × 8시간. 하루치가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음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듦
실업급여 받는 기간퇴직·실업120~270일나이(50세 이상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가입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
실업급여 기본 조건퇴직·실업180일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연차 (1년 미만)연차·휴일매달 1일, 최대 11일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김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적용 안 됨
연차 (1년 이상)연차·휴일15일~25일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예외)
주휴수당연차·휴일주 15시간 이상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음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요율과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매년 1월(국민연금 상·하한은 7월)에 바뀌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

월급·계산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