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별 자동차세, 차령 경감, 1월 연납 할인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차를 갖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냅니다. 승용차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으로 정해지고, 오래된 차일수록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액예시1년 세금 (교육세 포함)
1,000cc 이하80원경차 998cc약 10만 4천원
1,600cc 이하140원준중형 1,598cc약 29만 1천원
1,600cc 초과200원중형 1,999cc약 52만원
1,600cc 초과200원준대형 2,497cc약 64만 9천원
전기차·수소전기차정액 10만원배기량 무관13만원

계산 방법은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자동차세 × 30% = 지방교육세입니다. 1,598cc라면 1,598 × 140원 = 223,720원에 교육세 67,116원을 더해 290,836원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와 같이 계산합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든다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 12년차부터는 절반(50% 경감)으로 고정됩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차령1~2년3년4년5년…12년 이상
경감률0%5%10%15%매년 +5%50%

7월~12월에 처음 등록한 차는 상반기(1기분)의 차령을 1년 적게 셉니다. 위 계산기는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전기차처럼 정액으로 내는 차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언제 내나: 6월·12월, 그리고 1월 연납

차를 사고팔 때는 날짜로 나눈다

새 차를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면, 그해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일할 계산) 냅니다. 그래서 신차를 산 첫해에는 위 계산보다 적게 나옵니다. 중고차를 팔 때 이미 연납했다면 판 뒤 기간분을 어떻게 정산할지(돌려받을지, 파는 사람이 동의해 산 사람이 낸 것으로 할지)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장기렌트·리스는?

장기렌트 차는 렌트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라 렌트회사가 자동차세를 내고 대여료에 포함됩니다. 리스는 계약에 따라 자동차세가 리스료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용자가 따로 내기도 하므로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비교는 할부·리스·장기렌트 비교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보세요.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제128조(납기·연납 공제), 제150조·제151조(지방교육세 30%),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제123조(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25조(연납 이자율 5%). 2026년 11월 시행 법령의 표준세율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다를 수 있고 고지서는 10원 미만 절사 등으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첫차 정보는 일반적인 구매 방법과 비용 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차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리와 조건은 금융회사·판매사 견적과 공식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