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는 법 - 지급 항목, 공제 항목, 비과세 한눈에
회사는 월급을 줄 때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2021년 11월부터 의무,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첫 명세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읽어 보세요.
1. 지급 항목: 회사가 준 돈
| 항목 | 설명 |
|---|---|
| 기본급 |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본 월급 |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세금·보험료 계산에서 빠짐)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
| 고정OT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몇 시간분을 미리 포함한 수당 |
| 직책·자격수당 | 회사 규정에 따른 수당 |
2. 공제 항목: 떼어 간 돈
| 항목 | 2026년 기준 |
|---|---|
| 국민연금 | 비과세 제외 월급의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3. 실지급액 확인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과 크게 다르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 첫 달은 입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근무한 날만큼)되어 적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첫 달에 안 떼거나, 두 달치가 한 번에 빠지기도 합니다.
-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거의 0원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용어가 낯설다면 회사 용어 사전에서 '통상임금', '포괄임금제'를 찾아보세요.
첫 월급 관리 정보는 일반적인 돈 관리 방법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