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 빼고 얼마 받을까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매달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먼저 떼고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비과세를 뺀 월급 (상한 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비과세를 뺀 월급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비과세를 뺀 월급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과 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회사는 이 보험료와 같은 금액(산재보험은 전액)을 따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 사람에게 쓰는 돈은 연봉보다 10% 정도 더 많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는데,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만드는 계산식을 단순하게 옮겨 계산합니다. 보통 몇천 원 안쪽으로 차이가 납니다.
- 건강보험료는 작년 월급 기준일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나 연봉이 오른 직후에는 신고된 월급과 실제 월급이 달라, 다음 해 4월에 정산됩니다.
- 비과세 항목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나 120%로 떼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덜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 3,9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면 실제 월급은 3,900만원을 13으로 나눈 300만원입니다. 12로 나누면 안 됩니다.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3,600만원을 넣어야 맞습니다.
연봉, 월급, 시급끼리 바꿔 보려면 연봉·월급·시급 환산 계산기를, 급여명세서 항목이 궁금하면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