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2026 예상 퇴직금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마지막 3개월 월급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분(3/12)만 넣습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두 가지만 맞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요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DB·DC형)이 있다면 본인 명의 IRP 계좌로 들어오고,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