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로 내 연차 개수 확인 (1년 미만 신입 포함)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신입이라면 "입사하고 바로 연차가 있나요?"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1년이 안 됐어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근속연차설명
1년 미만매달 1일 (최대 11일)한 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15일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3년 이상16일2년마다 1일씩 추가
5년 이상17일
21년 이상25일최대 25일

꼭 알아둘 점

연차를 낼 때 쓰는 메일·메신저 문구는 회사 메일 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