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로 내 연차 개수 확인 (1년 미만 신입 포함)
신입이라면 "입사하고 바로 연차가 있나요?"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1년이 안 됐어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근속 | 연차 | 설명 |
|---|---|---|
| 1년 미만 | 매달 1일 (최대 11일) | 한 달 개근 시 1일 |
| 1년 이상 | 15일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
| 3년 이상 | 16일 | 2년마다 1일씩 추가 |
| 5년 이상 | 17일 |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25일 |
꼭 알아둘 점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휴가만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으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낼 때 쓰는 메일·메신저 문구는 회사 메일 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