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얼마, 며칠 받을 수 있나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입니다. 하루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분1일 금액설명
상한액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이전에는 66,000원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월급이 대략 200만~350만원 사이라면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4.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재취업 활동 보고)을 하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세요.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