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얼마, 며칠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입니다. 하루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설명 |
|---|---|---|
|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이전에는 66,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월급이 대략 200만~350만원 사이라면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급여를 받은 날)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재취업 활동 보고)을 하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세요.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