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 1유형·2유형 차이와 구직촉진수당 60만원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를 해 주고, 조건이 맞으면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구직촉진수당)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첫 취업 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구분1유형2유형
대상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구직자. 청년(만 18~34세)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1유형 기준을 넘는 청년, 중장년 등
돈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최대 6개월 (2026년 50만원에서 인상)단계별 참여수당 (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서비스진로·취업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소득·재산 기준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바뀝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는 고용24의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순서

  1.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을 합니다.
  2.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4.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 실적을 보고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다른 청년 지원제도는 청년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지원제도 정보는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득·재산·지역 조건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복지로, 마이홈, 온통청년 등 공식 누리집과 담당 기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