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 1유형·2유형 차이와 구직촉진수당 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를 해 주고, 조건이 맞으면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구직촉진수당)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첫 취업 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대상 | 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구직자. 청년(만 18~34세)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 | 1유형 기준을 넘는 청년, 중장년 등 |
| 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최대 6개월 (2026년 50만원에서 인상) | 단계별 참여수당 (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 서비스 | 진로·취업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 |
소득·재산 기준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바뀝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는 고용24의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순서
-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을 합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 실적을 보고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먼저입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 지자체 청년수당과는 중복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해당되면 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고르세요.
- 참여 중 취업하면 조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지원제도는 청년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지원제도 정보는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득·재산·지역 조건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복지로, 마이홈, 온통청년 등 공식 누리집과 담당 기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