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는 법 -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사회초년생에게 보증금은 몇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몇백 원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잔금 치르는 날 한 번 더 봅니다.
| 볼 곳 | 확인할 것 |
|---|---|
| 표제부 | 주소와 건물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의) |
| 갑구 | 소유자 이름. 압류, 가압류, 경매 기록이 없는지 |
| 을구 | 근저당(집을 담보로 한 빚) 금액. 빚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너무 많지 않은지 |
계약할 때
-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계약금과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을 적어 둡니다.
계약 후: 세 가지 신고
- 전입신고: 이사한 날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법정 기한은 14일이지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 전월세 신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상품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증금 규모와 주택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전세라면 특히 가입을 권합니다.
청년 전세대출이나 월세 지원은 청년 주거 지원 정리를 참고하세요.
첫 자취 정보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상황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문제는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