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 - 월급에서 얼마 빠지고, 몇 살부터 얼마나 받나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크게 빠지는 항목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라 얼마를 내고 언제 받는지 알아 두면 노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월급에서 얼마 빠지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대략 비과세를 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고,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냅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올라갑니다.

연도전체 보험료율본인 부담월급 300만원일 때 본인 부담
2026년9.5%4.75%142,500원
2027년10%5%150,000원
2028년10.5%5.25%157,500원
…매년 +0.5%p매년 +0.25%p
2033년 이후13%6.5%195,000원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2026년 7월~2027년 6월 41만원~659만원) 월급이 아주 많아도 상한까지만 냅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몇 살부터, 얼마나 받나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

사회초년생이 알아 둘 점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보험료 각 6.5%)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2026~2032년 연도별 보험료율), 제51조(기본연금액), 제61조(노령연금 10년 이상),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1969년 이후 출생자 지급연령 5세 가산 → 65세), 법률 제22096호 부칙(군 복무 크레딧 2027년 시행).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개인별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보험·연금 정보는 제도와 상품 구조를 설명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보험사·금융회사·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과 조건은 약관과 각 회사·공단의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