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 - 월급에서 얼마 빠지고, 몇 살부터 얼마나 받나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크게 빠지는 항목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라 얼마를 내고 언제 받는지 알아 두면 노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월급에서 얼마 빠지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대략 비과세를 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고,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냅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올라갑니다.
| 연도 | 전체 보험료율 | 본인 부담 | 월급 300만원일 때 본인 부담 |
|---|---|---|---|
| 2026년 | 9.5% | 4.75% | 142,500원 |
| 2027년 | 10% | 5% | 150,000원 |
| 2028년 | 10.5% | 5.25% | 157,500원 |
| … | 매년 +0.5%p | 매년 +0.25%p | |
| 2033년 이후 | 13% | 6.5% | 195,000원 |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2026년 7월~2027년 6월 41만원~659만원) 월급이 아주 많아도 상한까지만 냅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몇 살부터, 얼마나 받나
- 받는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평생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 받는 나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지금 사회초년생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받는 금액: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법 개정으로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분은 40년 가입 기준 생애 평균소득의 약 43%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소득대체율).
- 예상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지금까지 낸 기록과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
- 군 복무 크레딧: 병역 의무를 마치면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줍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인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출산 크레딧: 자녀를 얻으면 가입기간을 더해 줍니다.
- 추후 납부(추납): 실직·휴직 등으로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알아 둘 점
- 입사 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기간에 낸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에 합쳐집니다.
- 퇴사 후 쉬는 동안은 납부를 미루거나(납부 예외), 형편이 되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관리하면 나중에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다 채우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보험료 각 6.5%)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2026~2032년 연도별 보험료율), 제51조(기본연금액), 제61조(노령연금 10년 이상),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1969년 이후 출생자 지급연령 5세 가산 → 65세), 법률 제22096호 부칙(군 복무 크레딧 2027년 시행).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개인별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보험·연금 정보는 제도와 상품 구조를 설명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보험사·금융회사·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과 조건은 약관과 각 회사·공단의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