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 입사하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기초
입사하면 인사팀에서 "퇴직연금 DB형이에요, DC형이에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어떻게 쌓아 두느냐의 차이인데, 내가 받을 돈에 직접 영향을 주니 처음에 알아 두세요.
DB형 vs DC형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 받을 돈 | 미리 정해짐: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회사가 넣어 준 돈 + 운용 수익 |
| 회사가 넣는 돈 | 회사가 알아서 적립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음 |
| 운용 | 회사 | 나 (상품을 직접 고름) |
| 잘 맞는 경우 | 월급이 꾸준히 오르고 오래 다닐 회사 | 이직이 잦거나 직접 굴려 수익을 내고 싶을 때 |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으로 쌓이고,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아질 수도, 못하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약에 따르며, 두 가지를 함께 운영하며 고르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운용 상품 고르기
- 원리금보장 상품: 예금·이율보증 상품 등. 손실은 없지만 수익이 낮습니다.
- 실적배당 상품: 펀드·ETF 등.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내가 따로 고르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지금 무엇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IRP: 퇴직금을 받는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받는 내 이름의 연금 계좌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내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법령에서 정한 예외 있음).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내 이름으로 IRP를 만들어 넣습니다.
-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바로 해지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보다 세금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IRP에는 퇴직금 말고도 내가 따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을 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IRP·연금보험 비교를 보세요.
- IRP는 중간에 일부만 빼는 것이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로 제한됩니다.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
퇴직금(퇴직연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받습니다.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IRP 이전), 제13조(DB형), 제20조(DC형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 회사별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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