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시급 환산 계산기 - 2026 최저임금 비교까지
채용 공고는 연봉으로, 아르바이트는 시급으로, 급여명세서는 월급으로 적혀 있어서 서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를 계산해 드립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왔을까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 유급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약 52.14주이므로 한 달 평균은 48 × 52.14 ÷ 12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도 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주 근무시간 | 월 유급시간 | 2026 최저임금 월급 |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5시간 | 183시간 | 약 1,888,560원 |
| 30시간 | 157시간 | 약 1,620,240원 |
| 20시간 | 104시간 | 약 1,073,28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근무시간 × 4.345주로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돈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지 따질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수당만 넣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1개월을 넘겨 주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월급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